※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170원) 인상한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 실질임금 저하, 근로자 생계비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 존폐 위기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차등임금 업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등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맞서 반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업종별 차별이 적용된다면 제도 자체를 훼손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은 부결됐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잠시 파행을 거쳐 다시 협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170원) 인상한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 실질임금 저하, 근로자 생계비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 존폐 위기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차등임금 업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등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맞서 반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업종별 차별이 적용된다면 제도 자체를 훼손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은 부결됐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잠시 파행을 거쳐 다시 협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시간당 1만2600원(27.8% 인상)→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0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됐습니다. 한편,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9940원(0.8% 인상)으로 소수 단위의 소폭 조정을 계속했다. 1만원을 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최초 2740원에서 4차 수정안에서는 900원까지 격차가 좁혀졌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노사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원에서 1만29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됐는데, 이후 노사위원들의 논의 끝에 각각 1만120원(2.6% 인상)과 1만30원(1.7% 인상)의 최종안을 냈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의 최종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셈입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시간당 1만2600원(27.8% 인상)→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0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됐습니다. 한편,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9940원(0.8% 인상)으로 소수 단위의 소폭 조정을 계속했다. 1만원을 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최초 2740원에서 4차 수정안에서는 900원까지 격차가 좁혀졌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노사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원에서 1만29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됐는데, 이후 노사위원들의 논의 끝에 각각 1만120원(2.6% 인상)과 1만30원(1.7% 인상)의 최종안을 냈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의 최종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셈입니다.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중 하한선인 1만원은 올해 9860원보다 1.4%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이자 중위임금의 60% 수준입니다. 상한은 1만290원은 4.4% 인상된 금액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전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8%)을 뺀 수치입니다. 위의 계산방식은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 심의에서 활용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제향한 조정안이 무산돼 노사 최종안을 가지고 표결을 진행해 경영계 최종안인 9860원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중 하한선인 1만원은 올해 9860원보다 1.4%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이자 중위임금의 60% 수준입니다. 상한은 1만290원은 4.4% 인상된 금액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전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8%)을 뺀 수치입니다. 위의 계산방식은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 심의에서 활용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제향한 조정안이 무산돼 노사 최종안을 가지고 표결을 진행해 경영계 최종안인 9860원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고,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시작되는 셈이군요. 아이러니하게도 노동계는 노동계에서 인상률이 적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영세 소상공인은 영세 소상공인으로 지금도 어려운데 최저임금을 또 올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인데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제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고,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시작되는 셈이군요. 아이러니하게도 노동계는 노동계에서 인상률이 적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영세 소상공인은 영세 소상공인으로 지금도 어려운데 최저임금을 또 올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인데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제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참고자료 1.2025년 최저임금안 시급 10,030원(24.07.12) 2.’사상 최초 1만원 시대’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1.7% 인상 근거는?(24.07.12) 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월급 209만6270원으로 3만5530원 인상 (24.07.12) ◎ 참고자료 1.2025년 최저임금안 시급 10,030원(24.07.12) 2.’사상 최초 1만원 시대’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1.7% 인상 근거는?(24.07.12) 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월급 209만6270원으로 3만5530원 인상 (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