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대출&신용카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 부담 경감법도! (ft. 임의계속가입제도)

다육식물 댓글 안녕하세요. 다양한 자산관리 정보로 여러분의 금융근육을 키워주는 에디터 다육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건강 보험료가 스스로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죠. 그런데 퇴사하면 반드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고,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에도 부쩍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가입자가 알아두면 좋은 건강보험료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2023년 8월부터는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육식물 댓글 안녕하세요. 다양한 자산관리 정보로 여러분의 금융근육을 키워주는 에디터 다육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건강 보험료가 스스로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죠. 그런데 퇴사하면 반드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고,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에도 부쩍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가입자가 알아두면 좋은 건강보험료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2023년 8월부터는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했더니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 퇴사했더니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여기에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개인사업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이 지역가입자입니다. 대표적인 지역가입자로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여기에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개인사업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이 지역가입자입니다. 대표적인 지역가입자로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사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요. 지역가입자가 되고 나서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이전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사했더니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말이 모두 근거 있는 말인 것.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직장가입자가 퇴사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요. 지역가입자가 되고 나서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이전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사했더니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말이 모두 근거 있는 말인 것.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직장인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할 뿐 아니라 보험료 전액을 혼자 냅니다. 그래서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소득이 같아도 건강보험료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 직장인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할 뿐 아니라 보험료 전액을 혼자 냅니다. 그래서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소득이 같아도 건강보험료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고 했죠. 3가지 항목마다 다른 보험료 부과 조건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고 했죠. 3가지 항목마다 다른 보험료 부과 조건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소득 보험료: 소득의 7.09%를 보험료로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건강보험료율을 지역가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09%는 2023년 기준으로 매년 바뀝니다. 또 연소득이 336만원인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인 월 1만95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소득 보험료: 소득의 7.09%를 보험료로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건강보험료율을 지역가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09%는 2023년 기준으로 매년 바뀝니다. 또 연소득이 336만원인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인 월 1만95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재산 보험료: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를 포함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인 5,000만원을 인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금액이 5억원인 재산을 소유했다면 여기에 5,000만원을 제외한 4억5,000만원으로 기준을 삼아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재산 보험료 :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를 포함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인 5,000만원을 인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금액이 5억원인 재산을 소유했다면 여기에 5,000만원을 제외한 4억5,000만원으로 기준을 삼아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보험료: 자동차보험료는 차령이 9년이 되지 않은 자동차 중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에만 부과됩니다. 즉, 차령이 9년 이상이거나 가격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료: 자동차보험료는 차령이 9년이 되지 않은 자동차 중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에만 부과됩니다. 즉, 차령이 9년 이상이거나 가격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부담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부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2022년 9월부터는 2,000만원 이하여야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줍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8월부터 대출&신용카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2022년 9월부터는 2,000만원 이하여야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줍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 8월부터 대출&신용카드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할 때 제한을 받는데요. 이제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할 때 제한을 받는데요. 이제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3년 8월부터는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새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연 50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별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분류돼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관활지사와 체납보험료 납부방법 등을 상담하도록 합시다. 건강보험료 부담이라면: 이 3가지 방법에 주목! 2023년 8월부터는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새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연 50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별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분류돼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관활지사와 체납보험료 납부방법 등을 상담하도록 합시다. 건강보험료 부담이라면: 이 3가지 방법에 주목!

최근 퇴사를 해지 지역 가입자가 되었다거나 자영업자인데 소득이 많이 줄었다고요? 매달 나오는 것은 보험료가 많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부담을 줄이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퇴사를 해지 지역 가입자가 되었다거나 자영업자인데 소득이 많이 줄었다고요? 매달 나오는 것은 보험료가 많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부담을 줄이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사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사 등으로 지역가입자가 됐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봅시다. 1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퇴직자가 직장가입자 때 낸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퇴직 후 처음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사 등으로 지역가입자가 됐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봅시다. 1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퇴직자가 직장가입자 때 낸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퇴직 후 처음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잠시 사업을 중단했다면 ‘납부유예’ 사업 초기라 소득이 없거나 상황이 좋지 않아 사업을 잠시 중단했을 때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특히 부담됩니다. 이럴 때에는 납부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휴업 기간이 끝났을 때 한꺼번에 건강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는 당분간 아주 급한 경우에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잠시 사업을 중단했다면 ‘납부유예’ 사업 초기라 소득이 없거나 상황이 좋지 않아 사업을 잠시 중단했을 때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특히 부담됩니다. 이럴 때에는 납부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휴업 기간이 끝났을 때 한꺼번에 건강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는 당분간 아주 급한 경우에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정산제도’ 소득이 줄었을 때 건보료를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가능한데요. 신청인이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우선 조정해줍니다. 그리고 이듬해 11월 국세청의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해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조정기간은 신청한 날의 익일부터 그 해 12월까지이며, 정산기간은 조정신청연도 전 기간(1~12월 보험료)입니다. 단,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소득자료를 연계할 때인 10월에는 소득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정산제도’ 소득이 줄었을 때 건보료를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가능한데요. 신청인이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우선 조정해줍니다. 그리고 이듬해 11월 국세청의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해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조정기간은 신청한 날의 익일부터 그 해 12월까지이며, 정산기간은 조정신청연도 전 기간(1~12월 보험료)입니다. 단,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소득자료를 연계할 때인 10월에는 소득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만!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던데…? 여기서 잠깐만!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던데…?

[건강보험료 Q&A]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ft.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대주주 양도세 신고 관련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궁금합니다. 국내 주식····blog.naver.com [건강보험료 Q&A]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ft.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대주주 양도세 신고 관련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궁금합니다. 국내주식···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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