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부업 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오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스즈키야 부업소득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가 부업소득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고공품 제조.민박.음식판매.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2.제1호 이외의 소득으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양식어업을 말한다.◆농어부업소득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농가부업규모축산의 범위:젓갈:50마리소:50마리돼지:700마리염소:300마리목양;300마리토끼:5,000마리닭:15,000마리오리:15,000마리양봉:100군1.축성기준다만 육성우의 경우는 2마리를 1마리로 간주한다.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재 상황에 따른 평균두수로 한다.

■농가부업규모축산의 범위:젓갈:50마리소:50마리돼지:700마리염소:300마리목양;300마리토끼:5,000마리닭:15,000마리오리:15,000마리양봉:100군1.축성기준다만 육성우의 경우는 2마리를 1마리로 간주한다.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재 상황에 따른 평균두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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